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 본인 연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5년 2월 1일 시행
환자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연령 변경
만 14세이상이면 본인이 발급가능
구비서류
분류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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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본인인 경우 |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|
친족인 경우 | -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☞ [다운로드] - 친족관계 확인 서류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대리인인 경우 | - 요청자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☞ [다운로드]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☞ [다운로드]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참고
1)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
- 신분증 사본 제외
- 본인 확인은 필요 : 학생증, 당일 진료, 부모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
2) 친족범위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3) 친족관계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) 신분증 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등
5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동의서를 제외하고 관련 서류 구비
가. 환자 사망 -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 등)
나. 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- 진단서
다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- 행불사실 확인서
라.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※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위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기록 열람과 사본발급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원무과( ☎ 042-366-1110 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문서 발급시 수령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진료기록지와 방사선 복사를 제외한 문서의 추가 발급 시 장당 1,000원 입니다.
- 위임장과 동의서 양식은 각 진료실 및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