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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구강진료센터

  • 이름 조병근 교수
    프로필 -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    -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석사, 박사
    - 노원을지병원 치과 인턴 수료
    - 노원을지병원 치과 레지던트 수료
    - 통합치의학과 전문의
    - 창원 리더스치과 원장
    -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임상전임조교수(현)
  • 이름 김연태 교수
    프로필 - 보건복지부 인증 치주과 전문의
    - 치주과 전속지도 전문의
    -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(현)
    -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    -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박사
    -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치주과 수련
    - 대전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사업 표창장 수상 (2022)
    -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사 (현)
    -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(현)
    -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치주과장 (현)
  • 이름 임헌준 교수
    프로필 - 보건복지부 인증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
    -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 전문의
    -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부교수 (현)
    -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, 치의학 박사
    -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
    - 대한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
    -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(현)
    -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기획이사 (현)
    -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교육부장 (현)

진료진 진료과목 구분
조병근 임플란트, 심미보철,
통합치과치료, 예방치과, 성인교정
오전
오후
김연태 근관치료, 발치,
보존수복, 임플란트
오전
오후
임헌준 감염,외상,턱,
얼굴의 변형증 및 재건, 임플란트
오전
오후
신환일정 오전 OFF
오후 OFF

※ 상기 일정은 진료과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 상담후 내원 바랍니다.


  • 01 센터소개

   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
  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로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
    치과 진료를 담당합니다.

  • 02 진료대상
    •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환자(심신 장애자,
     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)

    • 불수의 운동이 있어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(뇌성마비, 뇌병변장애)

    • 치료대상 치아가 많고 치료내용이 복잡하여 치료를 위해 내원함에 있어
     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 있는 환자

  • 진료내용
    •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료

      근육의 경직 경련으로 인하여 치과치료가 어려운 장애인, 치과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심한 진료 거부로 일반 치과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장애인 일반치과 치료

      치주치료, 보존(충치, 근관) 치료, 보철(틀니, 임플란트) 치료, 소아 치과 치료 등 일반치과 치료 시행 ※ 미용을 위한 성형 등은 진료비 감면 제외

  • 구비서류
    • 공통서류

      장애인복지카드(또는 장애인 증명서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, 신분증

    • 기타서류

      선택의료 급여기관 의뢰서(의료급여 환자 중 해당자) ※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• 진료비 지원

  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별(의원, 병원, 상급종합병원)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

   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(구비서류: 장애인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)

    •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

   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(구비서류: 장애인복지카드)

    •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

   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 (구비서류: 장애인복지카드) ※ 의료급여 1종, 2종,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진료의뢰서 필수 구비

  •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
   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애등급
    뇌병변장애 1-6급 뇌전증(간질)장애 1-5급
    지체장애 1-3급 지적장애 1-3급
    정신장애 1-3급 자폐성장애 1-3급
    ※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의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.